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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가. 주요내용 :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 나. 예고기간 : 2024. 10. 24.(목)~2024. 11. 14.(목) 다. 의견수렴대상 : 교직원, 지역민,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mai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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