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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초등학교 다목적강당(체육관) 및 운동장 개방 관련 안내 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개방의 원칙)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행상. 시설공사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율하초등학교는 강당을 미개방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기간: 2023.03.01~ 2025.02.29. 2. 미개방 사유 다목적 강당을 방과후 강의로 학생들이 사용중이며 다목적강당이 본관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강당으로 따로 출입 가능한 출입문이 없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도난사고 발생)을 위하여 미개방함. 그러나 운동장은 학생들 학교후 16~19시 까지는 출입 가능하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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