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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규모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현행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연장키로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도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이행단계인 기존 방역지침을 5월 23일부터 실시된 안착단계에서도 계속 유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안내 드리오니 현행과 같이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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