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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즉시 분리 제도 시행
작성자 정재민 등록일 2021.07.0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인한 시행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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