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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코로나19 의심증상(37.5도 이상의 발열, 두통, 인후통, 기침, 근육통, 전신허약감, 복통 등)으로 등교중지된 학생들의 출석인정을 위해 사용되는 출결증빙서류입니다.
등교중지된 학생들은 "가정내 건강기록지"를 작성하여 등교하는 날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은 학생 또는 가족(동거인)이 있으면 즉시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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