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 및 건강을 위하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1학년도 학교우유급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2021학년도 우유급식 참여 여부를 12월 10일 수요일까지 학교종이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김해시 공문 요약) 학교우유급식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발전기금 60%와 지방비 40%로 운영되며 사업 목적 및 대상 품목이 정해져 있으며, 제공되는 우유는 변질 등이 우려되어 학교 외부로 반출은 금지합니다. 1. 목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 ○ 우유 음용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킴으로써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달 도모 2. 품목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② 국내산 원유 99.0%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가공유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가공유는 제외 ③ 상기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설탕과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유제품을 주 1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단, 이 경우 백색우유 음용을 위한 사전노력을 이행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3. 용량 ① 우유 용량 : 200ml(단, 가공유[국내산 원유 99% 이상], 강화우유, 저지방우유는 180ml 이상) ② 유제품 용량 : 치즈(15g 이상), 발효유(80ml 또는 80g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