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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 안내(가정통신문)
작성자 문규현 등록일 2020.03.05

 . 지원대상

- 대상학교:·중등교육법2조 및 평생교육법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대상학생: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신입생(1학년-유치원 제외)

     ·셋째 이후 자녀에 18세 이상 자녀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인 경우도 해당됨

     ·재혼 사유로 인해 가정의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셋째 자녀 미지원

     ·학부모가 타 지역(경남 외: 부산, 울산 등)에 거주하여도 지원 가능

      예시)

      A가구: 첫째 대학생, 둘째 고등학생, 셋째 중학교 신입생 셋째 중학생 지원

      B가구: 첫째 대학생, 둘째 고등학생, 셋째 중학교 신입생, 넷째 초등학생 신입생, 다섯째 유치원생 셋째 중학생 지원, 넷째 초등학생 지원

      C가구: 첫째 중학생, 둘째ㆍ셋째 쌍둥이 초등학교 신입생 셋째 초등학생(증빙서류  셋째) 지원

      재혼 가구

         A자녀 2, B자녀 1명 재혼 시 셋째 미지원(출산 및 입양 사유 X)

        A자녀 2, B자녀 1명 재혼 후 자녀 1명 출산 셋째 지원(출산 및 입양 사유 O, 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셋째아 증빙 가능)

. 지원기준일

     - 2020. 3월 현재 각급학교 재학생으로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020. 4 이후 전학 온 학생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액: 30만원/1인당

     - 지원항목: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 구입비 사용범위

     ·입학준비물품: 가방, 신발, 운동복, 학용품 등

     ·기타: 독감예방접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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