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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 - 대상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대상학생: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신입생(1학년-유치원 제외) ·셋째 이후 자녀에 18세 이상 자녀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인 경우도 해당됨 ·재혼 사유로 인해 가정의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셋째 자녀 미지원 ·학부모가 타 지역(경남 외: 부산, 울산 등)에 거주하여도 지원 가능 예시) ☞ A가구: 첫째 대학생, 둘째 고등학생, 셋째 중학교 신입생 ? 셋째 중학생 지원 ☞ B가구: 첫째 대학생, 둘째 고등학생, 셋째 중학교 신입생, 넷째 초등학생 신입생, 다섯째 유치원생 ? 셋째 중학생 지원, 넷째 초등학생 지원 ☞C가구: 첫째 중학생, 둘째ㆍ셋째 쌍둥이 초등학교 신입생 ? 셋째 초등학생(증빙서류 상 셋째) 지원 ☞재혼 가구 ㆍA父 자녀 2명, B母 자녀 1명 재혼 시 ? 셋째 미지원(출산 및 입양 사유 X) ㆍA父 자녀 2명, B母 자녀 1명 재혼 후 자녀 1명 출산 ? 셋째 지원(출산 및 입양 사유 O, 父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셋째아 증빙 가능) 나. 지원기준일 - 2020. 3월 현재 각급학교 재학생으로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020. 4월 이후 전학 온 학생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 지원 내용 - 지원액: 30만원/1인당 - 지원항목: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 구입비 사용범위 ·입학준비물품: 가방, 신발, 운동복, 학용품 등 ·기타: 독감예방접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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